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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전문 교육개발연구의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교육개발연구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질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한 교육개발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교육연구논총]학술지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교육연구논총]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진실성)

원고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1.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제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논문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중 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학회원이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2.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이내에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구 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본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질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7. (판정)
    1.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이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조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

  1.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유발되는 경우
    2.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혹은 개인적인 갈등 등 사적인 이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 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

  1. 연구자들간의 특수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특수관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직계가족과 4촌 이내의 관계를 의미한다.
  2. 공저자들이 특수관계인 경우에 대표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눈문 마지막 부분에 명시해야한다.
  3. 공저자들이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 밝히지 않았다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저자들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한다.
  4. 특수관계임을 밝히지 않은 논문을 공저자들이 입시, 임용, 승진 등에 활용했음에 밝혀지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특수관계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공동연구자들의 특수관계 사실을 제보받거나 편집위원회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제 8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승인 여부 확인

  1. 인간대상연구 중에서 논문의 발간으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의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대상자의 안전 등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에게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단순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등이 사용된 연구에서 1항에서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학술부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 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연구 윤리 위반자는 논문 게재 시 연구소로부터 수여 받은 원고료를 전액 반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