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규정
- 제정 2001. 10. 19. 규칙 제574호
- 제1차 개정 2001. 12. 21. 규칙 제583호
- 제2차 개정 2007. 2. 21. 규칙 제774호
- 제3차 개정 2008. 7. 22. 규칙 제815호
- 제4차 개정 2012. 7. 20. 규칙 제10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교육에 관련한 제 학문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고 한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장)
-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는 교육기초 · 정책연구부, 교과교육연구부, 고등교육연구부, 수업연구부, 학교상담연구부, 학술위원회 및 편집출판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는 소장이 임명한다.
- ③ 부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각 부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교육기초 · 정책연구부 : 교육기초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 교과교육연구부 : 각 교과의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
- 고등교육연구부 :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
- 수업연구부 : 학교수업에 관한 연구
- 학교상담연구부 : 교사 및 학생의 상담에 관한 연구
- 학술위원회 : 세미나, 학술대회 및 교육관련 사업 계획 및 수행
- 편집출판위원회 : 연구소 간행물 및 자료집 출판
- ⑤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부설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0.>
- ③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0.>
-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01. 10. 19. 규칙 제574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충북대학교교육 · 생활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01. 12. 21. 규칙 제5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2. 21. 규칙 제7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7. 22. 규칙 제8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7. 20. 규칙 제10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