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개발연구의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교육개발연구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질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한 교육개발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교육연구논총]학술지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교육연구논총]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진실성)
원고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한다.
-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제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논문 게재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중 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학회원이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 (진실성 검증 시효)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이내에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진실성 검증 원칙)
-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진실성 검증 절차)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연구 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본조사)
-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질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 (판정)
-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의 보고)
-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이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조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
-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유발되는 경우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혹은 개인적인 갈등 등 사적인 이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 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
- 연구자들간의 특수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특수관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직계가족과 4촌 이내의 관계를 의미한다.
- 공저자들이 특수관계인 경우에 대표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눈문 마지막 부분에 명시해야한다.
- 공저자들이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 밝히지 않았다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저자들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한다.
- 특수관계임을 밝히지 않은 논문을 공저자들이 입시, 임용, 승진 등에 활용했음에 밝혀지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특수관계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공동연구자들의 특수관계 사실을 제보받거나 편집위원회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제 8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승인 여부 확인
- 인간대상연구 중에서 논문의 발간으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의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대상자의 안전 등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에게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단순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등이 사용된 연구에서 1항에서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학술부장이 담당한다.
-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 연구 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연구 윤리 위반자는 논문 게재 시 연구소로부터 수여 받은 원고료를 전액 반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