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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발간규정

한국교육논총(구 교육연구논총) 투고 및 발간 규정

  • 제정 : 2017년 02월
  • 제1차 개정 : 2018년 11월
  • 제2차 개정 : 2022년 04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개발연구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육개발연구소에서 출간하는 ‘한국교육논총(구 교육연구논총, 이하 논총)’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논총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개발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논문의 내용)

본 논총에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비판, 실험연구, 새로운 제안 등 전반적인 교육 관련 내용을 다른 논문을 게재한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논총은 연 3회 발간하며 매년 4월 30일(1호), 8월 31일(2호), 12월 31일(3호)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원고모집시기)

원고는 3월 15일(1호), 7월 15일(2호), 11월 15일(3호)까지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다.

제6조(투고방법)

원고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1. 학술지의 양식은 교육연구소의 ‘한국교육논총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2. 원고의 본문은 국문, 국한문 병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500자 내외의 국문 요약 및 국문 키워드(4~5단어)와 250단어 이내의 영문 요약 및 영문키워드(4~5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국문 및 영문 요약의 하단에 주제어(keyword)를 4~5 단어를 삽입하도록 한다.

3. 논문 분량은 A4 용지 25쪽 이내로 한다. 단, 25쪽 초과 시 쪽당 10,000원씩 추가로 납부한다.

4.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소속기관 지역은 한 지역이 총 인원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7.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기능)

  1. 논총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심사 여부 심의
  2.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위촉
  3. 논문 심사결과 확인, 조정 및 통보
  4.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소집)

  1. 편집위원회는 논총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온라인 논문심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합치도 및 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5. 연구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논문초록(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질적 우수성
  7. 논문 체계의 적합성(인용,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등 편집체제의 정확성)

제11조(논문심사 절차)

  1. 논문접수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가 결정된 논문의 주제 분야에 대한 국내 외 전문 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통보하고 심사위원은 교육개발연구소의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이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또한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이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3.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평가하여 심사의견을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에 입력한다.
  4. 각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모든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판정을 내린다.
    사전심사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 결과(1) 심사 결과(2) 심사 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 편집 규정 준수,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단,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산 점수와 다르게 판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린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재투고하도록 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논문심사투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6. 모든 투고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음 호 원고 접수 기간까지 재투고 되지 않으면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8.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12조(주 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를 가장 상단에 표시하고, 나머지 저자명은 줄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판정의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질문 혹은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질의서 혹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위원은 질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한다.

제16조(저작권)

본 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한국교육논총』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교육개발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4월부터 시행한다.